최근에 아프신 할머니 우리집에 잠깐 모시느라
집에 꽉찬 책 다른곳 창고에 박스채로9개 총300권정도 놔뒀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나없을때 놀러오셔서
몇권가져가도되냐고 아버지한테 허락맡고 가져가셨다.
난 이빌려간 사실을 설지나고 어제 알았다.
근데 십할..
책4권+박스2개 빼고 다사라졌어서
창고에서 이게뭐지? 하다 아빠한테여쭤보니
적잖이 당황하셨기에 그냥 번호달라고하고
수일내로 복구하라했다..
진짜 솔직히 나같아도 땡잡았다 할거같긴한데
근데.. 300권을 "빌려가는게" 맞는거냐...?
그냥 심보가 가져간게 맞지않냐..?
진짜 남자가이럼안되는데 눈물 난다..
아버지도 몇권이라고 하셔서 차마 뭐라말은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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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댓글처럼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편취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임 사안에 따라 절도로 볼 수 있을지도
빌려준 것도 이상하고 빌려간 것도 이상함 한두권도 아니고 뭔
혹시나 그쪽에서 책좀 빌려읽는게 어떠냐 지식은 나눠야 된다나 이런 개소리 하면 방문해서 대충 책 좋아하는 아저씨면 친해지고 지 자식 읽힐려고 가져다둔거면 금마 문제집 싹다 들고와라 거기다 가족 앨범까지 들고오면 더 좋고 꼬우면 원상복구 시켜두던가
근데 수백권을 가져가는데 모를수가 있는거임..? - dc App
책 잼있어 보여요.
박스2개 ㅋㅋㅋㅋ 아니 양심적으로 세네권정도 빌리지않나 대체 언제 돌려주려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