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한 판결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어쩌고...
[일반] 법률 쪽 책은 죄다 비문 많은 게 특징임?
익명(211.246)
2025-02-26 19:10
추천 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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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안나온다는데 어떻게 해...
악!
진짜 그놈의 하여야 한다. 아니하다. 어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례로서... 사인의 어쩌고... 공익을 위해 저쩌고를 하여야 한다...
그 쌈뽕한 맛이 있음
이런 맛은 일본어에서만 보고 싶음...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외래어 순화 같은 짓 할 시간에 언어 순화는 이런 곳에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잘생기지 않았다와 못생겼다가 다르듯, 위법하지 않다와 적법하다는 다르니까. 그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건데(다른 요건에 의해 위법할수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비문이 많긴함. 그래서 옆에서 누가 지도해줄 사람 없으면 혼자 법학하기 상당히 힘듦
ㅇㅇ
개나소나 읽고 이해할수있으면 특권층의 의미가 없어질거아냐 임마
일단 독일, 일본 쪽 문헌을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크고, -아니하다 할 수 없다 등과 같이 이중부정 표현이 잦은 것은 법학 특성상 단언적 표현을 자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큼. 그래도 최근 판례들이나 젊은 학자들은 최대한 과거의 잘못되거나 어려운 표현, 문장들을 자제하고 고치려고 하는 편 - dc App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장이라서 그래. 예를 들면 갑이 을의 주장a에 대해서 'a가 아니다'의 항변을 하면 법정에서 그 항변을 배척하면서 ' a가 아닌것이 아니다'같은 문장이 나오는거지. 과거에는 특히 심했는데 요즘은 옛날보다 덜하지.
일부러 어렵게 쓰는게 아니라. 문장 다듬을 생각안하고 기계적으로 써서 그래.
ㄹㅇㅋㅋ
그게 이 나라 법 근본은 일본에서 온거라.. 일본법 근본은 독일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냥 쉽게 사회상규,사회통념상,신의칙에 기하여 이게 판결요지에 3번이상 나오면 개쌉소리라고 보면 됨 할말 없으니 말 지어내는거라 그거는 법학이라 볼수가 없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고치기는 쉽지 않음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게 훨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