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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딱히 어려운거 없는데 저기서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나 그들의 대표자가 제시한 동의 없이는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언제나 입법부가 존재하는 정부이거나 

적어도 인민들 스스로가 수시로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유보해 두지 않는 정부에서만 정당하게 관여한다.


이게 대체 뭔소리인건지 이해가 안가네 ㅠㅠ

오히려 대표자들한테 입법권을 확실하게 위임해놔야 걔들이 세금에 관련된 법에 관여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일부를 유보해두지 않는 정부에서만 정당하게 관여한다는 게 도대체 뭔뜻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똘똘한 독붕이 없으심?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