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딱히 어려운거 없는데 저기서 셋째
입법부는 인민들 스스로나 그들의 대표자가 제시한 동의 없이는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언제나 입법부가 존재하는 정부이거나
적어도 인민들 스스로가 수시로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유보해 두지 않는 정부에서만 정당하게 관여한다.
이게 대체 뭔소리인건지 이해가 안가네 ㅠㅠ
오히려 대표자들한테 입법권을 확실하게 위임해놔야 걔들이 세금에 관련된 법에 관여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일부를 유보해두지 않는 정부에서만 정당하게 관여한다는 게 도대체 뭔뜻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똘똘한 독붕이 없으심?ㅠ
이렇게 치환. “ 국회나 정부만 관여한다. 일부를 유보한다는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풀로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입법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상태에서는 관여하면 안된다“
ㅇㅎ~~일부를 유보해두지 않는 정부= 입법권을 풀로 행사할수 있게 위임한 정부 요렇게 해석하면 이해가되네 졸라고맙다!!
로크의 전제조건) 입법부가 국민에게 국민의 동의없이 지멋대로 세금부과하면 안됨 로크 시대의 입법부라는게 직접 민주주의는 커녕 대의민주주의도 아닌 사회였으니까? 입법부(왕 귀족)들 멋대로 세금부과할 수 없다는 것 (국민이 뽑은)대표자에게 입법권을 조금이라도 유보(입법에 참여하게 한)해둔 정부는 이 원칙 적용하지 않음
출판사 어디?
간단하게 국민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사람을 정부에 올려보낼 수 못한다면 세금걷는게 부당하다는 소리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