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라는 말을 써서 마치 구매자의 소유개 되는것처럼 파는건 불공정거래 아님??
물론 약관에 관련항목이 있기에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 하지만 소유권과 접근권한은 구분해서 명시해야지
구매가 아닌 반영구 대여 쯤으로 명명을 달리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