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딸에게 회사 못넘겨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고 콩밥먹을게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민법을 비롯한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국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법, 채권법, 물권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 쉽게 말하면?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회 통념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부당하거나 상대에게 손해만 끼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