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슈미트가 쓴 정치신학이랑 정치적낭만주의,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읽어봤는데 아무리봐도 슈미트가 책에서 하는말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도저히 틀린말이라고 할수없을것 같은데 현대법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임? 한명이라도 명쾌하게 반박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사람일듯
[질문/답변] 아무리 생각해도 슈미트 말이 맞는거같은데
익명(211.241)
2025-06-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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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법학계에선 비주류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
헤르만 헬러 책 읽어
현대에는 슈미트에 대한 전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수용이 이루어졌음. 주권자의 예외상태 선언마저 엄격하게 법 질서 내에 존재하게 된 것이 그 예임.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걸 말하려면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얼마 전 계엄 사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음. 해당 사건에서 예외상태를 처음 결정한 건 물론 행정 수반인 대통령임. 하지만 슈미트적 관점에서의 헌정질서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적 결단'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했지(물론 해당 사건의 실제 쟁점은 슈미트의 이론이 아니라, 예외상태 선언의 내용, 그리고 선언 이후의 벌어진 일들의 위법성이었음. 그러나 슈미트의 이론에서 예외상태는 초법적인 것이므로 여기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맞음.)
이러면 둘 중 어느 쪽이 주권자인 거임? 두 기관이 주권의 기능을 나눠가진 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슈미트의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행정 수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어느 정도 상쇄되게 됨.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결국 국민이 주권자인지의 문제는 남게 되지. 단순하게 보면 둘 다 직접 선거로 뽑힌 인원들이므로 결국 국민이 주권자인 걸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겠음.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 슈미트가 최초에 한 말 역시 "국민이 주권자인가 아니면 명목상 주권의 대리자라던 정치권력이 실은 진정한 주권자인가?"라는 쟁점을 안고 있으니.
법학 이론 보다는 정치학이나 철학에서 더 많이 다뤄지는 듯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헌재결 93헌마186을 읽어보세용
그래봐야 로마가톨릭과정치적견해는 기술과 정신의 대립을 유도하는 정치선전 수준이고 법실증주의 비판은 결국 그 주권자의 뜻을 가능케하는 국민의 힘이 작동하게 하는 건 법실증의 본질 덕이라는 꼬리물기에 꼼짝못하잖아?
법실증주의가 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