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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는 카프카의 장편 소설 「소송」에서 삽화처럼 들어간 단편이다. 본문은 정말 짧아서 여기서 바로 베껴 쓸 수 있을 정도지만, 이야기 자체가 정말 오묘하고 해석할 여지가 많아서 결코 쉬운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단순한 심오함이 본래 카프카의 매력이기는 하지만, 「법 앞에서」는 주제의식부터가 카프카의 대부분의 소설에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카프카는 아예 「소송」에서 이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몸소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본래 「소송」의 감상문을 쓸 계획이었으나, 이 단편 소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예 둘을 따로 다루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두 편의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가뜩이나 짧은 「법 앞에서」를 더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어떤 남자가 법(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지기가 그를 가로막는다. 남자는 어떻게든 법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문지기를 매수하려고도 해보고 완강히 버텨보기도 하지만 허송세월만 보낸다. 그러다 남자는 삶을 허비하고 죽게 된다. 죽음을 앞둔 남자를 보고 문지기는 이렇게 고백한다. "여기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었소.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오. 이제 나도 가겠소. 그리고 문을 닫겠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다. 자신에게만 허락된 통로가 생애 내내 닫혀 있고, 심지어 통로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본인은 몰랐다. 죽기 직전에야 그 통로의 진상이 밝혀지고 통로는 영영 닫힌다. 문지기는 왜 그를 막았을까? 아니, 문지기가 그를 막도록 시킨 작자는 누구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배경 자체가 이상하다. 「법 앞에서」는 제목 그대로 '문 앞에서'가 아니고 '법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말 그대로 법(Law)으로, 언어적으로 다른 의미는 없는 듯 보인다. 그러면 법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사나이는 애당초에 왜 법 너머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다른 점들은 제쳐두고 사나이와 문지기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법 앞에서」를 살펴보자. 실제로 「소송」 9장은 둘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요제프 K가 보기에는 「법 앞에서」는 일방적인 기만이다. 문지기가 한 남자의 일생을 자신의 일생을 바쳐 기만한, 정성스러운 블랙 코미디일 뿐이다. 아마 일반적인 독자들이라면 모두 이 해석에 동의하리라 본다. 입구가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곳을 통과하게끔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존재가 그를 가로막아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 뜻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남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추방자로 살아왔다. 얼마나 불쾌한 부조리인가.
그런데 9장에 등장하는 신부가 내놓는 해석은 다르다. 우선 신부는 문지기를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지기는 오직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다. 문지기는 주체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일 뿐이며, 특히 그는 가장 외벽에 있으니 말단 하수인이라고 봐도 된다. 오히려 그는 문을 지키는 임무에 충실했고, 심지어 매수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신부는 문지기를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왜 입구의 의미를 끝에서야 알려주었을까? 문지기의 의무는 입구를 막는 것이지 입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삶의 끝에서야 입구의 의의를 알려준 것이 기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애초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문지기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문지기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일 뿐 악의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을 막은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고, 사나이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의 의무와 무관하다. 오히려 잘못은 남자에게 있다. 막힌 입구로 들어가려고 왜 공연히 애를 썼는가? 막힌 문에서 삶을 허비한 것은 남자 본인의 선택이다. 죽음은 그에 따르는 책임일 뿐이다.
신부의 해석은 매정하지만 묘하게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자가 처한 부조리에도 슬프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블랙 코미디에 교훈이 있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과하는 부조리에도 각자마다 조리 있는 사연이 있다." 법으로 넘어가려는 남자의 의지, 문지기의 의무에 충실하려는 문지기의 의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충하는 두 의지를 틀어버릴 수 없다면, 부조리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막연히 원망만 할 수도 없다. 어차피 문지기는 자의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직위에 책임을 다할 뿐이고, 남자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니 계속 매달릴 뿐이다.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품은 이유, 그리고 남자를 위한 입구가 있음에도 남자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남자의 의지는 법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일 테고, 남자를 불허한 것은 법 안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그러면 대체 법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니, 애당초에 소설에서 의미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소송」 자체를 고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해석은 법이 말 그대로 국가에서 사회에 부과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개인은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 내에서 법리적인 절차를 거쳐 기본권을 보장받고 보호받는다. 즉 법은 국가 내지는 어떤 큰 집단에 소속되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나이가 법 안으로 기를 쓰고 들어가려 한 것은 어딘가의 일원이 되기 위함일 것이다. 즉 법 안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혹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소속감을 함께 느끼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난민이 자유로이 귀화할 수 없듯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의지만으로 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물론 기회 자체는 명목상으로나마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법은 법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유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법 바깥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남자가 그런 경우였던 것이다. 나아가 「소송」의 K도 그런 경우였을 것이다. 그가 처한 부조리한 소송 자체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는 K에 대한 사회의 (부당해 보이는) 거부였을 것이다.
둘째는 법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의지 자체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끔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지에 따르는 일, 즉 자유를 향유하는 일은 으레 방해받기 마련이다. 이는 다른 의지와 상충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의지에 잡아먹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 앞에서」 속 남자만을 위한 입구에 생면부지의 문지기가 서서 일생 동안 그를 막았다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다른 존재의 의지가 발현하여 평생 동안 남자의 자유를 억눌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우화가 된다. 정말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확대해석을 하면 (「법 앞에서」 자체의 취지와는 멀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법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는 남자의 의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지기는 자신의 의지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아무튼 문을 지키라는 의무를 자신의 의지와 동일시하여 문을 지키고 있다. 남자도 막힌 문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입구를 쓸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의지를 변경했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이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우회하여 다른 입구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아예 법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목표를 찾아보든지 하면 어땠을까? 물론 의지가 좌절되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목표를 하나만 붙들다가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것은 더욱 아쉬운 일이다. 어차피 법이든 자유든 행복이든 자기 의지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를 억지로 뚫으려 하기보다, 이에 순응하고 주어진 한도 안에서 다른 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신부도 이런 생각을 했는지 K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오."
K는 이렇게 응수한다. "비참한 의견이로군요. 허위가 세계의 질서가 되어 있군요." 나도 K의 심정에 십분 공감한다. 앞에서는 순응이 미덕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음은 K와 강하게 통한다. 모든 부조리에 무턱대고 순응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꼴사납다. 남들의 규제를 이겨내고 뜻을 펼치는 데 성공한 사례들도 많지 않은가. 그래서 나도 무턱대고 순응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다. 단 무턱대고 반항하는 것도 위험이 크다. 반항이 너무 어려워 삶을 송두리째 내줘야 한다면, 나는 아쉬운 마음을 품고 삶을 구하겠다. 내 삶의 목적은 내 삶 자체다.
감사합니다 ㅎㅎ
저는 의미지연의 관점으로 법 앞에서를 읽었는데. 법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인간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것이라, 그 의미는 필연적으로 유보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무한히 접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단계가 나눠있는 건 인간 계급 사회를 말하는거고, 개개인에게 하나씩 존재하는건 각자의 해석은 하나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죽었으니 문 닫는 것도 말 되고 - dc App
관련해서는 전카시에서 추후에... - dc App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처럼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음. 법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규범이니까. 다른 사회의 법이라고 해도 상당 부분은 외국인의 권리 역시 보호하게 돼있는만큼, '법 안에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음.
요컨대 '법'의 속성만 따지고 보면 꼭 그렇게 배타적인 측면만 가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임. 따라서 그런 가정을 두고 한 첫번째 해석보다는 두번째 해석 쪽이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함. 사실 카프카의 작품들에서 주로 보이는 성향들을 생각했을 때도 두번째 쪽이 더 가능성 있다고 보고.
권리 보호라고 하니까 너무 단정적이고 현대에 한정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카프카가 살던 시대에도 외국인이 그가 체류 중인 다른 국가의 법의 영향을 받았을 거임. 그게 신변의 보호든 아니면 범법 시 추방이나 직접 처벌 같은 제재의 성격이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첫번째 해석은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두번째 해석을 시도해 봤어요. 단 첫번째 해석을 그냥 버리기에는 카프카의 유대인이라는 특수한 정체성, 미국을 위시해서 현대까지도 발견되는 반이민 분위기가 생각이 나서 일단 글에 넣어보았답니다. 그래도 법에 관한 고찰이 다소 편협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봅니다. 둘째 해석에 무게를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