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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무덥고 도서관에서 책이 읽고 싶길래 오랜만에 옆동네 도서관에 놀러감
3층 종합자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신착도서 코너에 이 책이 전시되어 있더라
제목이 너무 야해서 눈길을 확 끌었고 바로 집어들어서 개같이 탐독했음
내용도 굉장히 야했는데 나치당을 추종했던 당시 독일의 법이론가들이 어떤 식으로
민족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법실증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지, 법과 도덕의 통합을 통해
어떤 식으로 독일 국민의 외적 자유뿐만 아니라 내적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었는지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음. 결국 저자의 논지는 칸트가 주장하였듯 도덕은 법의 정당성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법실증주의자(대표적으로 한스 켈젠)들의 주장처럼 법과 도덕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하며, 개인의 도덕심 발현의 동기마저 국가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임.
나치의 법이론가들은 히틀러가 주창한 민족사회주의 국가, 즉 순혈 아리아인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히틀러의 독재 근거, 심지어 유대인 학살의 근거마저도
'그것이 마치 합당하고 합법적이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법이론과 도덕 철학 등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하여 해석한 글들을 작성하고 선전에 활용하였음. 물론 그들조차도 최소한
개인의 의지로 도덕심 발현의 동기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소소한 저항도 하였지만, 이미 권력을 틀어잡은 히틀러가 이를
지킬리 만무하였고 결국 독일은 개개인 내면의 도덕적 자율성은 완전히 무시당한 채 민족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완벽히 대변하는 총통의 명령만을 따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극한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국가로 변모해가게 되었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법철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꼭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음.
오.. 혹시 책에 칼 슈미트 관련 내용도 있음?
ㅇㅇ 슈미트와 켈젠의 법철학 논쟁도 하나의 장으로 존재함
@마르골 정치신학 읽을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싶었었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