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또는 절대주의 전까지 서양에서 왕국은 왕의 사유물에 불과했고 군주에게는 신민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는 오해는 정말 뿌리깊은데


시작은 16세기 법률가들이 중세 봉토법 문서들을 오독해서 인민주권과 공공 복지라는 개념이 자기들 시대에 와서야 새롭게 등장한 거라고 착각한 것일 뿐임


19세기 반군주제/반가톨릭주의자들은 또 보수세력의 역사적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