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은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선호도를 모두 더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지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 투견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사회는 미술관보다는 투견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만약 어떤 쾌락이 비도덕적이고 천박하다면, 어떤 법을 제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쾌락의 크기를 반영해야 한단 말인가? 
밀은 이런 반박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하려 한다. 그는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다른 도덕적 이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리만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밑줄 친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감. 앞에서부터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고 양과 그 강도만 평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쾌락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비도덕적이고 천박한 쾌락도 존재할텐데, 그러한 쾌락의 크기도 어떤 법을 제정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논지로 하는게 맞음?


벤담은 ‘쓰레기는 없고 전부 더한다’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만약 그 중에 쓰레기도 있더라도 그것까지 더할 거라고?‘ 라고 주장하는게 맞나 싶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