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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관적인 기회평등의 주장

앞서 언급한 롤즈의 "일반적 정의관"을 다시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과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의 규칙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소챕터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원칙에 대해, 기회의 평등이란 개념을 통해 롤즈의 차등원칙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도출되는 차등원칙의 한계를 다룬다.

사회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실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인종, 성, 사회적 배경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혜택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며, 선택과 노력으로 쟁취한 결과와 그에 따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및 법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으며, 소수자 우대 할당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롤즈는, 기회의 평등은 순수한 운의 요소인 선천적인 재능으로 인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롤즈는 차등원칙, 즉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런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최소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작용할 경우에만 소득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그 세수로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기대치를, 직업 또는 소득수준, 끌어올리는 예시가 있다.

하지만 차등원칙은 재능과 같은 임의적인 요소로부터의 불평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불평등에 적용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는 높은 소득의 원인을 재능만으로 가정했을 때는 정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능의 척도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고소득에도 재능에 의한 고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며,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재분배한다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의견 또한 있기 때문에 차등원칙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롤즈는 두 번째로 "사회계약론" 주장을 통해 그의 정의관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