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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실 정책 얘기가 좀 나오다보니 정치적인 이슈 될 수 있음. 글삭되어도 할 말 없음...





정리

이전 챕터에서는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이번 챕터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자유적 평등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복지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도덕성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덕률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력을 가지지만, 몇몇 논리의 경우에는 직관적인 도덕과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공정한 몫에 대한 이론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제안된 정치철학이 자유적 평등주의로, 기회평등을 기반으로 삼아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추가적인 자원이 정당화된다는 차등원칙을 수립한 정치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원칙은 선천적인 불리함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으며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 또한 평준화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드워킨은 자원평등론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여건을 평준화시키고 욕망에 민감한 분배를 동시에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자유적 평등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사전적 평등, 복지국가의 신뢰 상실 및 불리한 계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문제로 인해 이론에서 주장하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복지국가를 유지·보수하는 점진적 정책에 머무른 상황이다.



개인적 생각 정리

현대정치철학의 두 번째 챕터로, 처음 다루었던 공리주의와 비교되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단순히 논리적인 정의 원칙과 직관적인 정의 원칙의 대비만이 아닌, 각 이론이 논의된 시점의 사회적 배경이 이 이론들의 필요성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앞서 다룬 공리주의는 명시적 차별에 맞서 논리적인 도덕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면, 이번 챕터에서 다룬 자유적 평등주의는 직관적인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몫의 자원 분배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신분에 의해, 인종에 의해, 성별에 의해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제약되던 시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부상했다. 하지만 자유적 평등주의 논의가 부상한 1970년대는 명시적인 자유는 평등하되, 암묵적인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적 평등주의가 부상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사전적 평등을 위한 논의는 국내외로 이슈가 되어 왔던 주제들이어서 흥미롭다.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기획은 소수자 우대 할당정책Affirmative Action의 예시가 있다. 다만 두 가지 한계, 지금까지 확인한 논의는 공정한 몫을 이루기 위한 논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그리고 자유적 평등이 조장할 수 있는 수혜자에 대한 불신이 그 한계라고 생각한다.

앞서 본문에서는, 복지를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나 성장을 위한 정책은 정의 원칙과는 부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치철학은 도덕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현실 경제의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서 주로 논의된, 재원 확보와 복지 범위의 설정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책 실현과 유지의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몇몇 제도는 수혜자 집단이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몇몇 복지 정책은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2023년 위헌 판결이 난 바 있으며, 여성할당제의 경우에도 자질 논란, 여경 논란 등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유적 평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정책이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어려우며, 정책 시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사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벌어지는 자산 격차에 대해 가장 나은 정책인지, 또는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의 결과일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시범사업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핀란드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ChatGPT로 잘 알려져 있는 OpenAI의 CEO 샘 올트먼 또한 OpenResearch를 통해 기본소득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1,2] 한국에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또는 소득보전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4] 특히 이 청년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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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강남훈,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2018, no. 봄, pp. 62–70, Mar. 2018.

[2] Open Research Lab, 2025, “Unconditional Cash Study,” Open Research Lab. [Online]. Available: https://www.openresearchlab.org/studies/unconditional-cash-study/study

[3] 청년기본소득

[4] 디딤돌소득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