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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부분에서 아무래도 현실 정책 얘기가 좀 나오다보니 정치적인 이슈 될 수 있음. 글삭되어도 할 말 없음...
정리
이전 챕터에서는 공리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이번 챕터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자유적 평등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복지에 대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도덕성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덕률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력을 가지지만, 몇몇 논리의 경우에는 직관적인 도덕과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공정한 몫에 대한 이론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제안된 정치철학이 자유적 평등주의로, 기회평등을 기반으로 삼아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추가적인 자원이 정당화된다는 차등원칙을 수립한 정치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원칙은 선천적인 불리함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으며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 또한 평준화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드워킨은 자원평등론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여건을 평준화시키고 욕망에 민감한 분배를 동시에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자유적 평등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사전적 평등, 복지국가의 신뢰 상실 및 불리한 계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문제로 인해 이론에서 주장하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복지국가를 유지·보수하는 점진적 정책에 머무른 상황이다.
개인적 생각 정리
현대정치철학의 두 번째 챕터로, 처음 다루었던 공리주의와 비교되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단순히 논리적인 정의 원칙과 직관적인 정의 원칙의 대비만이 아닌, 각 이론이 논의된 시점의 사회적 배경이 이 이론들의 필요성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앞서 다룬 공리주의는 명시적 차별에 맞서 논리적인 도덕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면, 이번 챕터에서 다룬 자유적 평등주의는 직관적인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몫의 자원 분배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신분에 의해, 인종에 의해, 성별에 의해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제약되던 시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부상했다. 하지만 자유적 평등주의 논의가 부상한 1970년대는 명시적인 자유는 평등하되, 암묵적인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적 평등주의가 부상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사전적 평등을 위한 논의는 국내외로 이슈가 되어 왔던 주제들이어서 흥미롭다.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기획은 소수자 우대 할당정책Affirmative Action의 예시가 있다. 다만 두 가지 한계, 지금까지 확인한 논의는 공정한 몫을 이루기 위한 논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그리고 자유적 평등이 조장할 수 있는 수혜자에 대한 불신이 그 한계라고 생각한다.
앞서 본문에서는, 복지를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나 성장을 위한 정책은 정의 원칙과는 부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치철학은 도덕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현실 경제의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최근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서 주로 논의된, 재원 확보와 복지 범위의 설정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책 실현과 유지의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몇몇 제도는 수혜자 집단이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몇몇 복지 정책은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2023년 위헌 판결이 난 바 있으며, 여성할당제의 경우에도 자질 논란, 여경 논란 등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유적 평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정책이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어려우며, 정책 시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사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벌어지는 자산 격차에 대해 가장 나은 정책인지, 또는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의 결과일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시범사업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핀란드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ChatGPT로 잘 알려져 있는 OpenAI의 CEO 샘 올트먼 또한 OpenResearch를 통해 기본소득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1,2] 한국에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서울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또는 소득보전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4] 특히 이 청년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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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강남훈,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2018, no. 봄, pp. 62–70, Mar. 2018.
[2] Open Research Lab, 2025, “Unconditional Cash Study,” Open Research Lab. [Online]. Available: https://www.openresearchlab.org/studies/unconditional-cash-study/study
[3] 청년기본소득
[4]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니 생각을 비판하는게 아니고 자유주의적 평등(롤즈,드워킨)에 대한 내 의문점이야. 1. 윗글에서 "신분에 의해, 인종에 의해, 성별에 의해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제약되던 시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부상했다"에서 - 현재 어느나라도 계급,인종,남녀,빈부격차등의 각종차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종교, 난민, 각종혐오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의 유효기간이 남은것이 아닐까? 2. 위에서 말하는 "차이가 존재하는 평등"은 무임승차논란을 야기하며 '능력주의'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평등(동등한것이 아닌)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착한 사람들만의 나라에서만 가능한것이 아닐까?
1. 공리주의의 도입 이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2. 다양한 정책 도입을 통해 사회의 보이지 않는 '선(라인)'을 찾아가는게 중요해보입니다.
1. 공리주의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는 정치철학은 아닌게 맞습니다. 공리주의의 장점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는것이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니까요(항상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진 않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영역에서는 본문의 책에서는 공리주의의 한계가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신분제나 인종차별이 법제화되어서 다수의 차별이 정당화되었을때는, 공리주의 논리로 다수의 효용을 높혀야 한다는 논리로 차별의 철폐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현대의 다양한 차별은 주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가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공리주의 챕터에서 주로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단점은, '공정한 몫'에 대한 고려의 부재입니다.
@글쓰기연습 공리주의가 주로 비판받는,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대우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한계효용을 계산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규칙 공리주의의 예시가 있지만, 둘 모두 명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현대의 다양해진 소수자, 특히 법적으로 명시된 차별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의 경우에는 공리주의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이론이 본문의 자유적 평등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은 효용의 계산보다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정당하냐, 를 주로 논의하는 이론으로 보이구요.
말씀하신 2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능력주의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어야 정당하다는 도덕적 직관도 있지만, 이러한 분배정책이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으로 치면 모두에게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복지냐 또는 자립 가능한 인원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복지냐의 차이, 우대조치로 치면 할당제로 일정 인원을 보장하느냐 가산점제로 일정 수준을 보장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유적 평등에서 주로 논의한 부분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도덕적 직관으로 정당하느냐'지, 현실적으로 실현 및 유지가 가능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느냐도 있지만, 정책을 지속 가능할 정도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도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부를 소모하는 정책이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당제의 경우에도 그 직업군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니 논란이 생기는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