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의 헌법 관련 서적 추천 목록을 보면 정작 헌법 개설서는 왜 없냐?

추천할꺼면 이런걸 팔아야지




(내가 캡쳐한 책들은 전부 개론서와 입문서들임)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소 상대로 되도않는 청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헌법소송법 책도 추천해야함








허구헌날 헌법재판소에 본안 심사조차 가지 못 하고 각하되는 청구가 쏟아지는데, 이정도 공부는 해야할 꺼 아니냐


왜 공부가 필요한지 예시를 들어보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하다"고 헌재는 해석하고 있는데,  헌재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2006. 7. 27.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법령 조금 개정되는 걸로 소용없음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2016. 11. 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그러니깐 한번 놓치면 망한다


그러니깐 나중에 공부하면 소용없음


갑자기 좆같은 법령이 공포되는데 평범한 국민이 어떻게 90일 안에 갑자기 공부해서 헌법소송 공부해서 청구하겠냐? 그냥 당하는거임


그리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상담이 성립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인문학과 교수가 쓴 헌법책은 존나 쓸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