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나 상속쪽은 변경이 좀 있을테지만 민법은 큰 틀이 안바뀌는 법이니 교양으로 보는 거면 그 책으로도 충분함
익명(121.146)2025-12-05 20:44
민법 공부한적은 없고 공시준비할때 행정법만 좀 공부했는데, 그 기억으로 적으면 수험 목적이 아니라 교양 목적이면 10년 정도 책은 지금 본다 해도 괜찮지 않으려나 싶음.ㅇㅇ 특히 민법은 수백년동안 쌓인 논리와 판례로 정립된 법이다보니까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고.. 뭐 좀 특이한 판례나 개별적으로 개정된건 있긴 하겠지만, 교양목적이면 그런건 좀 넘어가거나 최신을 잘 모른다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될거고....
형법, 형소법은 검수완박으로 확실하게, 교양 측면에서도 최신판 볼만한데 민법은 모르겠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함
수험목적아니면 걍 읽어도 무방함
임대차나 상속쪽은 변경이 좀 있을테지만 민법은 큰 틀이 안바뀌는 법이니 교양으로 보는 거면 그 책으로도 충분함
민법 공부한적은 없고 공시준비할때 행정법만 좀 공부했는데, 그 기억으로 적으면 수험 목적이 아니라 교양 목적이면 10년 정도 책은 지금 본다 해도 괜찮지 않으려나 싶음.ㅇㅇ 특히 민법은 수백년동안 쌓인 논리와 판례로 정립된 법이다보니까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하고.. 뭐 좀 특이한 판례나 개별적으로 개정된건 있긴 하겠지만, 교양목적이면 그런건 좀 넘어가거나 최신을 잘 모른다해도 뭐 큰 문제는 안 될거고....
1회독 해보고 관심 있으면 새로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