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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읽고서 대법원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거짓 판결을 냈다고 비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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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감과 주장만 있지 근거가 안써있음

그러니까 사감이 돈떼먹은건 사감과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고(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여서 말하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의 재팬드림으로 많은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판결문 첫줄에도 써있듯이 기술 가르쳐준다고 해서 2년간 기술배우고 조선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군수업체로 징용을 당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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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 법원에서 현 회사와 일제당시 회사는 별개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강제노동임을 인정했었음

근데 대체 이영훈은 무슨 근거로 일본 법원과 한국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을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는 거짓말의 민족이라 비판하는 것인지. 어떤 대단한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술하는건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