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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 보고 일본 법원이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했다는게 의아해서 직접 일본 판결문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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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PDF (별 지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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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을 보면 알겠지만 (원고의주장) 이라고 쓰여있다.


혹시나 판결문 초반 양측의 주장을 소개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 전체적으로 특히 결론 부분을 살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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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첫줄에 원고들의 주장이라는 표현이 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조차 하지 않았고, 더욱이 신일본제철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는 식으로 부정은 안하되 본인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간단하게 사실관계는 애초에 따져보지도 않은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법을 따져본거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이라 인정해도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일본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강제징용 등)한것처럼 첫짤이나 각종 위키에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사감이 조선인이라거나 이런저런 주장을 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오사카 재판이 강제징용을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