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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법,언어,화폐라고 한다.
그 중 우리 일상의 의식을 항상 가볍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민법과 형법이라는 두 축이다.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까지
분리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세 개의 연결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민법
계약 불이행시 내용을 확정 짓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확정된 내용으로 강제 실현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사실 민사소송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민법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마지막 집행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민법이다.
그러므로 민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자 방대한 법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실체법으로 불리는 민법은 온갖 종류의 계약과 물건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방향, 액수까지 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민법이 정하는 계약 단계는 법을 몰라도 마음껏 체결하고 취소한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으로 돌입하여, 판사가 최종적인 확정을 명한다.
민사소송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
아이러니하게 가장 중요한 민법적 초기 영역인 계약은 서슴없이 진행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앞뒤가 바뀐 웃긴 실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간 전국 소송사건이 650만건이다.
이 중 약 70%인 455만건이 민사소송이다.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실감할 수 있다.
참고로 25%가 형사사건이며 나머지 5%는 가사,행정,특허 등으로 분류된다.
민사집행법은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경매 단계이다.
집행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적 처분하는 재산권 침범을 동반하기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을 요구한다. 이유없는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이보다 곤란한 상황이 없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즉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판결문 말고도,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화해조서 등 여러 문서도 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받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국가가 인증하는 할인매장 같은 제도 때문이다.
재판까지 끝낸 상대의 권리를 빠르게 실현하고 보장 하려면 제값에 파는 것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하는 걸 목표로 한다. 때문에 시세보다 싼값에 물건이 나온다.
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데 시세보다 낮게 측정된다면 왜 강제집행 단계까지 기다리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람 삶이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 수 없다.
어쩌면 감성과 이성의 차이를 적나라게 드러내는 법적 절차가 민사집행법이다.
소송까지 진행한 상대방은 이미 감정의 골조가 매우 깊어진 상태이다.
흔히 소송 한 번하면 가족도 원수로 변한다는 말을 한다.
소송 진행 그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 각 종 지병과 알콜 중독으로
사망하는 모습은 드라마의 흔한 소재이기도 하다.
판결이 끝나도 판사나 사법체계 자체에 불복한다. 일종의 소송으로 일그러진 반항심과 자존심이다.
또는 사건을 내던져버리며 책임도 함께 잊으려고 도주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럴 때 진행하는 절차가 민사집행법으로 국가를 동원해
상대방의 재산,행동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한다.
집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야간에 악기를 연주하지 말라. 등기를 이행하라. 점유를 침탈하지 말라, 언제까지 계약한 출판물을 완성하라 등
상대방 행동을 제어하고, 의사표시를 명하게 하고, 심지어 정신작용까지 요구하는 집행들이다.
일정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실행하게 하는 걸 간접강제라고 부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만 한 달에 9천건 가량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며
전국 부동산 경매진행사건은 평균 20만건에 달한다.
이것도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만 측정하였고,
사유재산은 부동산,동산,유체동산,채권 등으로 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재테크 분야에서 강의하는 경매는 나오는 물건을 선점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
법학에서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원이 재산을 집행하는 법적 절차와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나타나는 제도적 구조이다.
여담으로 집행관은 경매진행 건당 수수료를 받는 준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전국 집행관의 평균 월급은 3천만원에 육박한다.
집행관은 법원공무원 주사보(7급) 이상의 직급에 10년 이상 머문 사람을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 집행관
경매를 주관하며 절차적 안전을 담보하는 민사집행법의 핵심 직책들이다.
재판이든 경매든 법원을 통하는 돈은 공탁이라는 제도로 맡기게 된다.
이렇게 공탁된 돈은 전국 대부분 법원에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에서 담당한다.
공탁된 돈의 이자는 연 0.1%로 거의 공짜라고 보면된다.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받으면 연 이자 20%가 넘는 걸 생각하면
대동강 물을 퍼다 장사하는 꼴. ㄷㄷ
공탁관리위원회라는 신한은행을 관리하고 견제하기 위한 법원 산하 기관이 있다.
이 곳에서 주기적으로 법원 시설물과 공탁제도 개선을 위해 신한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요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법체계인 일본은 집행관을 시험으로 선출한다.
우리나라도 시험을 통하여 선출하자는 헌법소원 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아마 위헌이 나온다면, 현직 변호사,법무사들이 응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격에 유리하다.
법학입문 어떰
그거 안 봐서 잘 모름. ㄷㄷ
공탁까지 소개해준건 좀 신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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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50만건? ㅅㅂ 왜 법조인들이 돈 많이 버는지 알겠네
김준호씨 책을 추천 하는 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