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회장
엄사장
이씨.
건설업자인 엄사장은 윤회장한테 돈 빌려서
땅사고 건물지음.
윤회장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깐 건물이랑 땅 내 친척 이씨 명의로 하라함.
(여기서 땅이랑 건물 다 이씨 명의로하면 엄사장은 남는게 뭔지 모르겠음.)
엄사장은 이씨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엄사장이랑 이씨는 남남인데 건물지었다는 것만으로 남의 건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
그 돈으로 윤회장한테 빌린돈 매꿈.(땅매입 잔금을 치뤘다는데 내 해석이 맞는거임? 그럼 건물 땅은 어케되는거임?)
어우 독해력 높이려고 검사내전 읽는데
애초에 빡대가리에 부동산 경제 지식 아예 전무하니깐 너무 어렵네요
엄사장
이씨.
건설업자인 엄사장은 윤회장한테 돈 빌려서
땅사고 건물지음.
윤회장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깐 건물이랑 땅 내 친척 이씨 명의로 하라함.
(여기서 땅이랑 건물 다 이씨 명의로하면 엄사장은 남는게 뭔지 모르겠음.)
엄사장은 이씨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엄사장이랑 이씨는 남남인데 건물지었다는 것만으로 남의 건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함?)
그 돈으로 윤회장한테 빌린돈 매꿈.(땅매입 잔금을 치뤘다는데 내 해석이 맞는거임? 그럼 건물 땅은 어케되는거임?)
어우 독해력 높이려고 검사내전 읽는데
애초에 빡대가리에 부동산 경제 지식 아예 전무하니깐 너무 어렵네요
명의신탁계약 무효사례를 말하는거같네요 민법 형법에서 제일중요한 쟁점중 하나죠 배겅지식없이 저렇게 띡주면 당연히 이해못해요
이씨 :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임, 대출도 이 사람 명의로, 건물도 이 사람 명의로 있는 것. 형식상 계약 판매는 전부 이 사람이니까 바지 사장 세우듯이 세웠다고 보면 됨 윤뭐시기등 :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명의 등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임 이런게 법적으로는 자기들 도망가거나 하기에 좋고 세법적으로는 10억 가액 건물이고 3억에 산 건물이 있다 치면 3억인 건물을 특수관계인 A씨에게 7억에 증여 -> 증여세 과표는 걍 쉽게 7-3 = 4억 A씨가 타인에게 10억에 판매 -> 양도소득세 과표는 10-7 = 3억 해서 탈세 목적으로도 씀, 물론 견제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ㅇ_ㅇ;
화살표가 이상하네 ㅡㅡ; 증여 과표 4억(7-3) 양도 과표 3억(10-7)
거기에 세법적으로는 1세대 1주택같은 것도 있어서 탈세로 악용 여지가 있어서 견제 규정이 있음
캡처한 부분에도 있지만 윤회장의 친척인 이씨라잖아, 친척이나 자기 회사 직원같은 존재가 '특수관계인'임 특수관계인이니까 이해관계가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