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의 유치원,초,중학교 전방 200m 내에서 길거리 전도 금지. 적발시 벌금형




2. 전국의 모든 학교중 재단이 종교계인 학교 (미션스쿨 등)는 절대 추첨배정으로 입학하지 아니함. (자발적인 신청만 가능)




3.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종교기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종교교육을 받아서는 안됨. 이를 어기는 자는 (즉 그런 교육을 어린이에게 실시하거나 어린이의 종교기관의 출입을 허가한 관리자는) 징역형에 처함.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임.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사리분별이 어려우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종교에 세뇌되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




4.  예외적으로 종교교육은 가정내의 법적인 양육권이 있는 부모 등에게는 허용됨. 하지만 부모동행과 상관없이 종교기관 출입은 불가하므로 유아세례등도 사실상 할 수 없음. 단 가정법원에서 부모의 심각한 종교강요등에 대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