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30대 교회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