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 탈세 규명
이만희 조세포탈 의혹 들여다봐
국세청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데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신천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교단은 전국 교회·부속기관만 1100개에 이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국에 교회가 산재해 있다 보니 200여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법인만 발급할 수 있다. 신천지 교회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교회 성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탈세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이 총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신천지 세무조사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0일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교회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상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 용도 시설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며 “신천지가 최근 5년 동안 감면받은 취득세는 2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