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과 사귄것뿐"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져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그에 부합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1심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소돼 8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다. 이후 1년2개월 여만에 재판이 종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의 마음을 산 범행"이라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위력을 행사해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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