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신천지 종교에 빠져서 아이들과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그렇다. 비슷한 이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