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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2)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08년~2009년 교회를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17세였던 B씨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B씨의 동생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며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B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등이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매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범행장소의 구조, A씨의 언행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추행 경위와 방법 등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