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때, 선교사들은 성경의 유일신을 한민족의 토착신 (하느님&하나님)으로 번역했다.

2.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유일신을 "하나님"혹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에게 기도와 찬양, 헌금을 바친다.

3. 한국인은 한민족의 하나님을 믿고있는가 성경의 유일신을 믿고있는가? 목사도 확답을 하지못한다.

4.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주 신실하게 십계명 1조를 어기고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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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존경 받는 한국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 문제로 꽤 고심을 하였다고 한다.
성경의 유일신 그 분을, 이방 민족의 신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단어도 많이 시도하여 보았다.

1882년부터 1904년 사이의 한국 성경 번역을 보면 ‘신’, ‘참신’, ‘상제’, ‘천제’, ‘천주’ 등도 후보로 오르내렸다.

하지만 갖은 어려움을 뚫고 한국 토속 신앙의 그 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니, 아까 농담처럼 거듭나셨다.

복잡한 그 이름의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성경의 신은 그야말로 한국에 잘 정착하셨다. 역사상 한국처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이 드물 정도다. 하지만 그 호칭을 놓고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 양보하지 못한 체 그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개신교는 ‘하나님’, 가톨릭은 ‘하느님’으로. 본래 하나님 혹은 하느님은 ‘하늘의 님’이란 뜻이다. 한글 철자의 변천사를 통해 보자면,

문법적으로는 ‘하느님’이 옳다. 그러면 개신교 성경의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다 바꾸어야 할까? 너무 늦었다.

문법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열렬한 개신교도들에 의해 새로운 단어로 탄생하였고 정착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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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아주 특이한 재판사건이 1992년도 있었다. 그해 11월 11일에 강원도에 사는 정근철이란 사람이 법원에 기독교측을 피고로 하여 '하나님 이름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불교 미륵종의 한 분파인 "한세계인류성도종"이란 종파의 대표이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란 명칭은 한민족의 고유의 것인데, 그 동안 기독교에서 허락도 받지않고 또한 로얄티도 내지않고 무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억을 내라고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죄목은 "한민족 하나님 도용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얼핏보아 엉뚱해 보이는 그의 주장은 재판에도 올라가 보지 못한 채 두번이나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번째에는 피해자를 한민족의 뿌리이며 조상인 단군으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기각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재판에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카톨릭 대사전에 실려 있는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함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 공동 번역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라는 부분과' 이제는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여호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993년도판 카톨릭 대사전에서 인용)라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에 제출한 원고측 답변서에는 '하느님' '하나님'이란 용어는 원고측인 정근철님이 종단을 설립하기 훨씬 이전인 약 150년전부터 사용되어온 일상용어이며, 이 용어는 특정인이나 특정종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낱말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한도 전혀 없는 것이다로 판결되어 원고인 정근철씨는 패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독교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보상금 1억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기독교의 고유한 신의 명칭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엣날부터 한민족이 써왔으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도입과정인 1세기이전1906년부터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