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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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웹툰을 보는 것은

현행법상 무죄입니다.

저작물을 배포(업로드)하지 않는 이상 범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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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상 무죄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무단으로 드라마, 웹툰을 감상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물론 추적이 어렵고 손해가 경미해,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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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구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죽은 후 내세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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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혹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영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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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끔이 아니라 상습으로, 불법 드라마, 웹툰을 

시청한 경우 영적으로 중대한 벌칙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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