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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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드라마, 영화를 보거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웹툰을 보는 것은
현행법상 무죄입니다.
저작물을 배포(업로드)하지 않는 이상 범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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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상 무죄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무단으로 드라마, 웹툰을 감상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물론 추적이 어렵고 손해가 경미해,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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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구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죽은 후 내세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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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혹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영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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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끔이 아니라 상습으로, 불법 드라마, 웹툰을
시청한 경우 영적으로 중대한 벌칙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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