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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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영적인 채무가 쌓여
죽은 후 내세에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고리대금을 빌린 경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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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5%, 1년 60%의 높은 이자를 주기로 계약했더라도
1년 20% 이상의 이자는 영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영적으로 부분무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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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先利子) 계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1억원을 빌리는데 이자 40%(4천만원)를 즉시 선이자로 떼고
6천만원만 손에 쥐어준 경우
1년 후 변제기에 1억원을 모두 갚으라고 하면 이자제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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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례는 실제로 받은 6천만원을 기준삼아
적정이율인 20%를 계산하여 1200만원이 적정이자라고 보며
6천만원+1200만원=72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이자 약정을 무시한 흠이 있죠.
선이자 약정은 사적 자치 원칙상 무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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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1억원을 기준삼아 적정이율인 20%로 계산하여
2천만원을 적정이자라 보고
6천만원+2천만원=8천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는 이자계산의 원본(1억)과 변제할 원본(8천)이
이랬다저랬다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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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적정이자에 따른 적정원본을 미지수(X)로 하는
방정식을 계산하면 된다고 봅니다.
즉 X - (20/100)X =6000
이 방정식을 풀면 X-(1/5)X=6000
(4/5)X=6000
X=(5/4)6000 이므로 X=7500 이죠.
이리하여 7500만원이 적정원본으로서 변제기에 갚으면 되고
이자계산의 원본(7500)과 갚아야 할 원본(7500)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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