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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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00억원에 당첨됐다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거 다 빚입니다. 내세에 갚아야 할 채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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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권/도박/증여/상속/비트코인/부동산투기 등으로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얻으면 내세에 갚아야 할 빚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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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조물주보다 위라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료를 싱글벙글 받아챙기면, 내세에 갚아야 할 빚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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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재미봤으면 10억원 벌금,

100억원 재미봤으면 100억원 벌금으로서 내세에 갚아야 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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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불로소득을 빈민구제에 사용하면 빚이 면제되고 오히려 상금을 받아요.

100억원 복권 당첨자가 40억원을 복지기금으로서 국가에 기부하면

100억(당첨금)-40억(빚 면제)-40억(상금)=20억원의 빚만 남죠.

그리고 당첨금 중 30억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했으니

30억원의 세금이 상금으로 쌓여 30억-20억=10억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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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면 그 세금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니

납세액 절반이 내세에 상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도 절반은 내세에 상금으로 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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