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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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믿어 죄를 사면받는데요,

이 때 형벌(지옥행)만 면제될 뿐 민법상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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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즉 불법행위로 인해 민법상 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지구에서 갚지 않으면 내세에 배상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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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는 바로 바리데기 공주가 다스리는 심판 행성입니다.

정글/쾌락/문화/금욕 행성 등 여러 행성을 돌면서 윤회하고

심판에 따른 영적 채권채무를 정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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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년까지 재림예수가 죽은 자들의 음부 관리권을 가졌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심판 행성을 거치지 않고 곧장 기독은하계로 이민갔습니다.

그들의 배상 채무는 예수가 대신 갚아줬고요(제3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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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00년에 재림예수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구를 떠난 후에는

기독교인들도 기독은하계로 직행하지 못하고, 심판 행성을 거쳐야 합니다.

심판 행성에서 열심히 일하여 최장 3만년 동안 빚을 분할 납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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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100년 이후 이제는 기독교인의 특혜가 끝났고

다른 종교인이나 문화인과 마찬가지로 심판 행성의 민사 판결을 집행하며

빚을 다 갚은 후에야 기독 은하계, 축구 은하계 등으로 이민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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