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종교에 대한 자유를 두니까 개신교가 설치고 이를 보고 사이비가 생겨나 판을 치는데 


 헌법을 건들긴 힘드니까 차라리 종교에 대한 기준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협회가 있어야하고 종교 종사자들은 협회에서 월급을 받고 활동하여만 하고 교회를 짓는데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하며 이에 읍면동에 한군데까지만 있어야한다.


 이밖에도 조건을 많이 두어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