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지나면 폐쇄 할꺼라 생각 했는데


아직 남겨두시네요


이정도면 명예훼손행위의 방조 아닌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조문까지 가져와서 항의하고 싶진 않지만


이대로 계속 방치 한다면 다른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고객센터도 없는데 무분별한 갤러리 개설행위를 방지 할 방법도 좀 생각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폐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