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기둥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입구 바로 앞쪽에 60cm X 120cm 기둥이 있어 시야를 차단하고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걸 모르고 설계한 사람이나 그대로 시공한 현대나 어이없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상가계약자한테 입주때까지 사전점검도 안하고 이런 사실을 쉬쉬하면서 숨기고 그냥 어물정 넘길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적으로 힐스테이트측에 있으니 그 피해애대한 손해배상을 힐스테이트쪽에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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