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및 운영

제12조 [온라인게임 승인제도]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및 운영 단위는 온라인게임 승인 서류를 취득한 후 승인 서류의 요구에 따라 승인 서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게임의 퍼블리싱 및 운영을 조직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퍼블리싱 및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소재지 성급 관할 퍼블리싱 부서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이제 판호받으면 1년 이내로 나오는게 확정일듯?


제17조 [강제 메치메이킹 금지]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 매치메이킹 설정하기 X

- 리니?지


제18조 [게임 과몰입 및 과소비 제한]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 유도성 보상 X

가상 아이템 경매, 거래 X

이용자의 충전 한도 설정

- 저거 없애면 사료는 어디서주냐


제21조 [기술 테스트 사양]

테스트 인원 최대 2만명까지

다음 항목의 경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테스트 가능

(서버에 직접 등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게 과금하는 행위; 상업적 협력, 광고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기타 온라인게임의 운영으로 간주되는 행위)

- 베타테스트 열기 더 빡세지려나


제22조 [실명 등록]

- 더 빡세게 잡을 가능성도 있을듯


제27조 [무작위 선택]

무작위 선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횟수, 추출 확률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

사용자의 과도한 소비 유도 X

- 리?니지


제29조 [홍보 및 판촉에 관한 규범]

온라인 게임 생방송 고액의 보상 표시 X

- 도네, 후원 말하는걸까


제32조 [독점금지 및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

독점적 행위를 저질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처벌

- 독점관련 조항인데 잘 모르겠네


제36조 [운영 종료]

운영 종료는 최소 60일 전에 발표

서비스 접속 중단, 기술적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종료된 것으로 간주

- 섭종 공지 관련 내용, 리버스야 아프지마


제4장 - 미성년자 보호

제39조 [이용기간 및 이용요건]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미성년자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콘텐츠가 있는 게임에 미성년자가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연령별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에게 민사 행위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계정 대여 및 판매, 게임 화폐 및 가상 소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서비스, 미성년자 동행 및 대리 플레이와 같은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작위 선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취급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미성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온라인 게임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자들 좆됐다!


제8장 - 부칙

제63조

스토리 라인이 없고, 게임 플레이가 단순하며, 과금 소비가 없는 국내 제작 미니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의 관리는 관할 국가 출판 기관이 출판물 관리 규정과 본 조치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 B2P게임들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항목들이 꽤 있었는데 관심없어서 넘김



근데 미성년자만 가챠금지 아님? 성인들 제한내용은 없는것 같은데

별 걱정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