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화폐] 이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게임화폐라 함은 온라인게임운영단위가 발행한 화폐로서 온라인게임이용자가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직·간접적으로 구매하는 화폐를 말하며, 게임프로그램 외부에 존재하며, 전자적 녹음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 특정 숫자 단위로 표현되는 가상 교환 도구입니다.
[온라인게임 가상소품]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게임 가상소품이란 이용자가 법정화폐 또는 온라인게임화폐로 구매하거나,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획득하거나, 게임 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특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 프로그램, 가상 아이템.
제27조 [랜덤추첨]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사업자는 랜덤추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첨횟수 및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시에 사용자는 가상 소품 교환, 온라인 게임 화폐를 사용한 직접 구매 등 동일한 성능으로 가상 소품 및 부가가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과도한 소비 유도가 반천장으로 천장유도하는 걸 말하는 거 같음. 이전 1차 규제안 때 희박확률 규제로 천장 90연 이하 규제안을 감안 한다면. 거기에 정가구매 추가까지 한다니
대충 뇌피셜 정리임
반천장 없애는건 소비유도때문이라기 보다 애초에 천장 90연안에 최고등급 나오게 하라는 1차 규제 맞고서 회사가 대가리 쓴 편법이라 막는거임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등급은 맨위에 박아두고 대충 중간쯤에 아 우린 규제대로 최고등급 줬어~ 이지랄 하면서 피하던걸 편법까지 막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