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사용하지 않은 게임 재화도 7일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 해줘야 돼


중국 게임이라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이상 한국법을 따라야하는데 이건 국내법 무시하는거잖아


게임사 약관이 법 위에 존재하는게 아닌데 저럴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