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글 쓸것도 진짜 물리적으로 더 파낼수가 없어서 X로 몽유깨기 자랑질같은거나 하루 한장씩 쓰고있었는데
우선 정식으로 국내에 배급회사 끼고 서비스하는 애들은 국내법 적용 받을걸. 개발사가 지사를 파서 두던 한국지사 있는 배급전문사던
외국계 게임 판매 플랫폼이나 개발사들이 해외서 랜선타고만 장사할땐 국내 검열관련법을 회피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ㅈ같이 장사할땐 소비자 입장에서 기관도움 받을수 있는게 거의 없음
만약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높은확률로 국가기관 도움 받을수 있을거임. 적어도 시정명령은 잘 먹히겠지
다만 환불 문제가 현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지불한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물적/비물질적 재화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고민할게 없겠지만,
우리겜처럼 결제된 현금은 돌려주되 회수 재화를 인겜상 다른 유형의 재화로 회수하는 형태라면 규정 해석이 어케 적용되는지는 몰름
운이 없으면 사측에서 관련기관에 "아무튼 고객의 현금은 그대로 돌려주었고, 우리가 책정한 재화가치에 따르면 환산가치상 고객이 더 손해보는 형태는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게 먹힐 가능성도 있음.
디지털 재화 특성상 그런식으로 퉁치는걸 어케 해석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근데 그건 법으로따졌을때 우려사항이고, 솔직히 말해서 갠적으로 이게 무슨 입는순간 중고되는 의류나 식품계열 상품도 아니고, 기술여건상 사측이 계정별 로그를 수집 축적해두면서 얼마든지 매대에 올라온 특정 재화만 다시 회수해가는게 불가능하지 않을텐데도 일괄적으로 빗방울 환산 회수정책 쓰는건 당연히 플레이어 입장에선 왜저러나 싶은거라서 부당하다고 보거든?
운이없어서 기관에 호소하는 선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로 가야할수도.
그리된다면 법적으로 디지털재화 회수를 결제 당시의 동일재화로 가져가지 않는것이 문제가 되는가?가 1차 쟁점일것이고, 또 빗방울의 특수성을 들어(대표성 캐시재화) 일반재료를 남겨두고 빗방울을 회수해가는건 사측 책정가치와는 별개로 고객측에게 손해임을 어필할수도 있을것이고, 사측은 또 빗방울의 특수지위를 부정하고 이벤트등 무료수단과 결제등 현금수단 양쪽으로 얻을수있는 재화A일뿐이다 라고 항변할수도 있겠고,
하지만 법가지고 싸우는건 귀찮고 지루하니 카페같은 명목상 공식창구 통해서 여론좀 수집해다가 건의해보는게 첫번째론 젤 괜찮을듯.
예전 물방울 복사 논란때나 뽑기배너 오류전례를 보면 인겜 문의창구도 일단 사람 직원이 잘 보긴 보는것같은데, 거랑 별개로 거기서 소통하는건 도움받기도 힘들고 아주 지루하고 힘든 전보주고받기식 창구라 그냥 카페같은데서 공론화시도하는게 더 나아보임
법문이 어찌되었든 도의적으로도 들어줄만한 요구니 얼마든지 방침수정을 요구할수는 있겠지
지금까지 논란대처 신의 한수들 잘 두면서 빠져나온건 잘했지만 안그래도 한섭은 하오플레이 끼고 서로 소통하는데 그마저도 얘네가 지금 뭘 하고있는건지 제대로 입을 안여는건 일관적이었던건 나도 아직도 좀 꼬움 ㅋㅋ
뭔일하길래 이렇게 똑똑한 청년임?
뭐땜에불타는거야? 지금와서모름
갤이 불타는건 아니고 한 갤럼이 환불권 행사하면 단순 계약무효처리가 아니라 무조건 빗방울로 변환해서 회수해가는게 옳은가로 글을 올렸는데, 지금 할것도 없고 논의될만한 일은 맞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ㅋㅋ
새벽갤의 심심함을 불쏘시개 투하로 달래는
회수가 1:1로 매칭되지 않는 점에서 논란덩어리임 유저한테 불리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유리하게 환불해주면 그건 그거대로 악용하는 사례 무조건 나올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