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외산 플랫폼이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땐 상대적 혜자인 경우가 많아서 티가 잘 안나서 그렇지, 물품이 공산품이던 디지털재화던 결국 상행위인 이상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여지가 아예 안생길수는 없는데, 이럴때 개인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공익기관의 손길말고는 없긴 해.
나라가 하는 일이 검열삽질만 있는건 아니니깐, 특히 모바일게임같은거 하고있으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같은 곳은 알아는 두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될지도 모르지.
정책적으로 무역장벽으로써 기능하게 되면 공급자측에서 아예 사업을 철수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일도 종종 생기긴 하지만,(ex. 트위치)
사실 대부분 개인이 만날 가능성 높은 일이라 한다면 저런것보단 자잘한 금전 결제 관련 불만사항들일텐데,
고객된 입장으로써는 생산자(개발사)나 유통자(스토어등 플랫폼)에게 문의 메일 한번 넣어보는 수준 이상으로 행동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고,
만약 여기서 사측의 입장으로 안된다 라는 말이 돌아오면 개인은 대부분 단념하게 되니까.
어느정도 증빙자료를 수집해야할 수고정돈 자기가 직접 부담할수도 있지만, 이럴때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해당 사례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소모하였다 볼 수 없어...'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일내로 시정을 요청함' 같이 압력을 넣어주어 힘의 균형을 채워줄수 있는건 정부기관말곤 없지 ㅋㅋ
그러니 다들 즐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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