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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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게임 찍먹하고있는 유저1임, 친추해주면 네 최애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마구 쓰겠다



향수공구에 관해서 잡음이 많은건 념글만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마침 내가 안생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해 현업으로 있기 때문에

몇가지 팩트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음


공구에 관심도 없었고, 판매자의 이전 전력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현업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오지랖과 의견은 최대한 집어넣고 팩트에 관해서만 쓰고자 함


https://gall.dcinside.com/reverse1999/386158


이글 때문에 이어서 보면 좋다



길다보니

요약 제일아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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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안생품이란 무엇인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찾고, 사용하고있는 [대부분의 화학제품 중에 안전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말함.

- 락스(살균제, 표백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카샴푸와 같은 각종 세정제, 퀵디테일러와 같은 코팅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안생품은 누가 관리하나

-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면, 환경부다.

- 제조자는 'CHEMP'라고 부르는 시스템에서 제품을 신고할 수 있고

- 소비자는 '초록누리' 라는 사이트에서 제품의 신고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 아래 육각형 마크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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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안생품에는 이 육각형 마크가 붙는다.


3. 안생품의 신고

- 안생품은 지정된 연구원에서 안생품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각종 시험을 하고, 발급된 시험결과지를 이용해서 사이트(CHEMP)에서 신고를 진행한다.

근데 알아야할게, 매 제품마다 1달이 넘는 시험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1달이 더 걸리는 신고서를 매 번 접수하기에는 매 건마다 시험비용도 만만치않고 시간도 너무 오래걸림.

- 그래서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요는, 위에서 발급받은 시험결과지로 우리회사가 만들 '대표제품'을 신고를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다른 영업쪽이나 고객사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이름만 바꿔서 '파생제품'을 신고하여 생산을 한다.

- 당연히 제품의 기본적인 용도나 목적, 주요하게 함유되는 물질에서는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하며 색소나 향료 등은 고객마다 원하는게 다 다를테니 어느정도 변경되더라도 본래 용도와 성능을 해치지 않는선에서 파생신고가 가능함

- 제품마다 '대표제품 1개당 신고번호 1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 아래와 같이 유명한 유한락스도 한개의 신고번호에 여러개의 제품을 파생신고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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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단 글의 내용보면 'HB23-13-0046'이라는 신고번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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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대표제품에다가 파생신고를 여러개 신청한것이기 때문에 신고번호 돌려쓰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향수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아님


위에서 적었듯, 고객이 요청하는 향료나 색소에 대해서는 영업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제품은 다른제품이기 때문에, 각각의 파생신고를 진행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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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글에 보면

소네트, 레굴루스 등등 10명의 캐릭터향수를 선택하게끔 적은걸 볼 수 있음

향료정보가 다 다르겠지??


그러면 같은 신고번호로라도 파생신고 10개가 되어야한다는 말이고, 위에 'HB23-13-0046'를 신고한 회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거라면

번호는 동일하더라도, 검색했을 때에 최소한 10개는 리스트에 보여야된다는 얘기임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신고번호 돌려쓰는게 문제는 아니고, 신고번호가 일단 있는 회사니까 진행하는데도 문제는 없음

근데 10명의 캐릭터가 다 다른 향료를 쓸텐데 그러면 신고가 10개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없어서 곤란해질 수 있음


특히 나도 향료에 관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아래에도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알러지때문임

대부분의 향료는 단일이아니라 수십가지의 물질들이 섞여있는 혼합물이고 알러지프리로 특별주문을 하는게 아닌이상은 무조건 알러지유발물질을 함유할 수 밖에 없음(가장 대표적인게 시트러스계 향에 가장 많이들어가는 리모넨, 리날로올)


그래서, 우리 초록누리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고제품뿐만이아니라 누르면 함유물질을 볼 수 있게 해놓았음

링크된 원글에서 얘기하는 5번인, '티엠포메종에어퍼퓸메인'을 눌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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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이미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이 간단하게 기재되어있는걸 볼 수 있음

근데 이게 무슨향인지 나(소비자)가 어떻게암???

이게 망커스인지 기린인지 허접블란서레즈인지 깡통피스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도 알 수 가 없음

모든 향료가 동일한 원료를 쓰는것도 당연히 아니고, 향마다 알러지유발물질의 유무나 함량이 전부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품마다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씩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임

캐릭터별로 파생신고가 안되어있으니, 내가 산 향수가 어떤 알러지 유발물질을 함유하고있는지

위에 저걸 저대로 믿어도되는지 궁금해할 수 밖에 없고, 걱정하게 될 수 밖에 없음



만약 지금 파생신고가 진행중이고, 아직 신고완료가 안되어서 페이지에서 표시만 안되어있다면?

그럴 수 있음, 초록누리에서 안보이는게 당연함

근데 제품마다 다른향을 썼다면 당연히 알레르기물질이 다를 수 밖에 없겠지??

그러면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물질 표기된게 캐릭터마다 다르겠지???

근데 최종신고가 완료되지도 않은 제품이, 확정된 법적표기도안이 나오지도않은상태에서 양산을들어간다?? 뭘믿고? 다 만들어놨는데 신고서 수정소요가 생겨버리면 전부다 폐기나 택갈이 확정인데??

이건 제품이 이미 출발했다고 하니까 받아본사람들끼리 겉에 표기된 물질명을 비교해보면 되니 금방 체크가 가능하겠지

제품명도 정확히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면 좋을것 같다.(캐릭터 향마다 제품명이 다 다른지, 아니면 다른어떠한 이름하나로 전제품을 퉁쳤는지)




공구중인 향수에 대해서->


1. 향수란

- 일단 여기서 중요한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향수는 '안생품' 이 아니다. 공구내용을 다시 검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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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럼이 팔았고, 너희들이 산 건 '향수' 가 아니라 '섬유향수'다. 이게 중요함.

향수는 무려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녀석이고,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판매책임업을 등록한 업체만 취급이 가능하다.

섬유향수는 향수와 다르게,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제품이기때문에 화장품이 아닌 안생품이 맞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허가받는거 자체가 빡세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행이 널널한 안생품으로 접근하는게 업자 입장에서도 맞다

구지 향수와 섬유향수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릾붕이들이 정확하게 알고가자는 취지도 있지만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또 해야만하기 때문임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두개의 차이는 '몸에 닿냐 안닿냐'의 차이다


향수는 몸에닿으니까 화장품

섬유향수는 몸이아니라 옷이니까 안생품

이거임


위에서 예시로 봤던 제품의 표시도안보기를 눌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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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물질 말고도 주의사항, 사용방법을 볼 수 있다. 응급처치까지


뭐라고적혀있지?

사용방법에는 피부얘기는 단 하나도 없다, 냄새가 나는 곳 이라고 적혀있어서 니 몸뚱아리에 뿌리란 소리는 아니다

반대로 응급조치에는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으라고 적혀있다


왜냐면, 화장품이 아니거든 =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섬유향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랑은 용도부터가 다른녀석이고, 향수처럼 사용할 순 있더라도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소비자의 제품오용으로 인한 개인과실이 될 수 밖에 없음



위 내용들이 좀 정리가 안되어보이고 중구남방일 수 있겠으니 그냥 아래 요약만 기억해주면 좋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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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다


1. 원글에서 문제삼은 '신고번호가 동일한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임. -> 돌려쓰기 문제 없다.

2. 근데 향마다 성분이 다 똑같을리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신고번호라도 추가적인 신고를 진행해야만함. -> 문제 있다. 근데 반대로, 캐릭터 10가지가 전부 사실 같은 향료를 쓴 동일한 향료, 동일한 제품명을 가진 녀석이라면 오히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대신 사기 관련된 문제가 새로 생기겠지.

3. 몇번을 강조하지만 이건 향수가아니라 섬유향수다. 둘은 다른놈이다. -> 몸에 뿌리지 않는걸 추천한다. 페브리즈라고 생각하고 냄새나는 방이나 옷에 적당히 써라

4. 판매자는 판매글에서도 계속 섬유향수라고 정확히 명시했음. -> 섬유향수를 향수라고 속여판건 아니다.


질1문은 댓글을 보게될때마다 답변달 수 있는선에서 달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