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제품은 탈취제로 신고번호 HB23-13-0046으로 등록되어있는 제품임
10종류의 탈취제를 판매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하나의 신고번호였다는 거임
-> 추가로 현업자가 갤에 글을 써줬길래 확인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콜센터에 한번 전화로 상담해봤음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음
1. 원칙이 구매자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나는 구매자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됨
-> 내가 아니라 다른사람이 실명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작성을 해야 함
->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함.
2. 콜센터 답변 중 해당 판매업 ’소다수튜디오‘가 같은 신고번호로 신고를 한 ’티엠포메종‘의 제품을 받아와서 사용했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 만약 향수 제품이 10종류인데, 다른 테마의 향수 2종류당 신고번호 하나의 제품을 써서 5개의 신고로 10종류를 그냥 다 채운 거였다면? 민원을 넣는 의미가 없음
->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내가 탈취제(섬유향수)를 산 게 아니라서 각 제품의 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임. 섬유향수 10개를 전부 구매해 본 사람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게 제일 문제
현재 이런 문제들때문에 민원 못넣겠다 싶었음
향수 구매자중에 대신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 넣어줄사람 구하긴 부담스러움. 이건 익명신고도 아니고 실명으로 신고하는거라서
그래서 결론은
해당 향수 통판 진행한사람 갱차하는 선에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통판 진행하는건 호출벨에 문의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서코 부코 등에서 판매한걸 온라인에서 배송해주는 등 이미 판매자가 누군지 알고, 실물도 확인한걸로 통판 진행하는건 전혀 상관 없음)
배송 무사히 받으신분은 사용하시고, 배송 중에 깨졌거나 잘못 온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금했던 윗치폼으로 판매자한테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로 탈취제(섬유향수)니까 향수처럼 피부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옷이나 주변에 뿌려서 사용해주세요
끝
고생했음
이렇게 실제 결제로 이루어지는건 좀 조심해야겠다 싶긴 함. 초기에 그냥 연다길래 별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결과가 아쉬움 다음에 이런거 있으면 좀 더 확인해볼게
비추 뭐냐? 업자임?
구매자 아닌데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앞으론 비공식 굿즈는 좀 더 신경 써서 사는걸로
이거보고 그냥 병 깨버리고 환불받았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 - dc App
난 판매자가 배송 늦어지면서 갤에 글하나 안쓴게 너무 괘씸하더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