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죽같은 경우, 타일 아트워크만 CC0 (저작권 없음)이고 flavor text(돌죽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와 게임 로직은 GPLv2를 적용받고 있음.


GPLv2는 코드 라이센스라서 코드가 아닌 저작물에 적용이 애매하긴 하고, 크롤 기여자들과 메인테이너들이 그걸 별로 문제삼을 사람들도 아니긴 하지만




원칙대로 한다고 치면


플레이버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게임 소스가 저작물에 포함되었을 경우, GPLv2 전염성 조항 원칙상 소스를 까야 함


GPLv2를 쉽게 설명하면, 이 소스의 일부를 사용해서 만든 어떤 저작물도 강제로 GPLv2가 적용되고


이 저작물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무조건 제공해야 책임이 생김

 - 유료로 프로그램 판매한다면,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빌드 바이너리와 함께 소스코드가 무조건 같이 제공되어야 함

   (그리고 이 구매자가 소스코드를 공개 배포하는 것을 판매처에서 막을 수 없음)

 - 프로그램을 공개 배포한다면, 소스코드도 같이 공개 배포해야 함



누군가 돌죽 세계관 플레이버 텍스트를 그대로 소설에 담아서 완전히 그런 내용으로 웹소설을 썼고


그걸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롤 기여자 중 한 사람이 그 소설을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건 GPLv2가 적용되는 저작물이므로, 원고 등을 구매자가 라이센스 상에서 자유활용할수 있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면?


할말이 없어지는거임



물론 이런 일은 굴러가는 상황 상 발생하지야 않겠지만, 구태여 문제삼자면 문제 삼을수 있는 부분은 맞음


다만 이런걸 정확하게 알고 쓰냐, 지나가던 갤러가 "ㅇㅇ 오픈소스니까 써도됨"이라는 말 정도를 듣고 판단하냐는 다른 문제기도 하고


라이센스를 오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본적이 있어서 한번 글 써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