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 쓰기앞서 사진자료는 아직14년도 개정법률이 안나와있는거니 참조만 하세요.
주임법이라하면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법으로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건 다 알지만 적용범위에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구,
예를들어줄게
서울에 7천만원 전세를 들어가는데
1번 저당권이2008년 5월부로 2억이 있어, 그럼 생각하기에
\"음..서울은 7500만원까지니까 난 법으로 보호받겠지^~^?\"
대답은 no..
주임법상 보호가 되는 금액은 1번 저당권이 기입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08년 5월 당시의 주임법 보호범위
즉 6천만원 미만이어야 보호받을수 있으므로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7천짜리 전세는 최우선변제효력 없이! 오로지 순위에 의해
배당받게 되는것! 섣불리 알다간 진짜 쫄딱 날리는거지,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최선순위저당권 기입날과 내 보증금을 잘 보고
들어가야한다. 이거임
오 알겠다 까먹겠지만
댓글고마워...ㅜㅜ
요새 깡통전세 정말 많음
이미 다 확인하고 법적 적용률 적용해서 계약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