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채권 말만들어봤지 그 두개의 차이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거야

그래서 대~~~충(ㄹㅇ) 끄적여봤어

큰 차이들만 적어놨고 종류는 열거하지 않았어 아마 다음번이나 이 다음번 글에 쓸거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등기를 스스로 해석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필요한 기본 지식들이기 떄문이야

그럼 ㄱㄱㅆ


(1)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음.. 뭐냐면 너님이 집을 삿어, 사고 등기까지 하고 잘 살고있는데 쌩판 모르는사람이 이 집은 자기꺼라면서 나가래, 이때 물권을 갖고있다면

당박 그자리에서 싸우고 내 집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겠지? 

근데 월세계약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위와같이 모르는사람이 자긴 그런계약 한적없다고 나가래, 

 이번엔 여러분들은 어안이 벙벙하겠지만 당당히 말하겠지! "난 월세 계약하고 들어왔다! 못나간다!"

주장못해... 왜냐면 월세계약은 채권이라서 그 계약한사람한테 가서 말해야해, 아무한테나 주장할수 있는게 아니란거지

그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할수있고 대항할수있는것,

이게 물권과 채권의 큰 차이 1번 절대권이란것


(2)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고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건 A라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두개일수 없단거야~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원룸에 전세가 두개있다던가 이런

좀 비정상적인걸 양립할수 없다 라고 하고 이 두개가 동시에 있을수도 없단걸 병존할수 없단거야

근데 채권은 여~~러개가 있을수 있단거지 ㅇㅅㅇ... 그리고 우선순위란건

경매쪽으로 넘어가면 빛을내는건데 

물권vs물권은 지난시간에 말해준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해지고 

채권vs채권은 순위란게 사실상 없어, 그냥 똑같은놈들로 봐버림

그럼 먼저 들어온 채권vs나중에 들어온 물권=? 이건 선채권=후물권 이렇게 보고있어 

지랄맞아도 어쩔수없어 우리나란 물권이 깡패여 (몇가지 빼곤)


(3)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함!

물권은 갖고있으면 아무한테나 줄수도있고~ 팔수도있고~ 그런데

채권은 그렇지못해 채권을 팔거나 줄라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거나 통지를 해야해

왜냐면 상대권이라서 채권은 딱 일정상대에게 권리를 행사할수있는데

그 상대가 채권을 홀라당 팔아먹었는데 채권을 산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당황스럽자나;

그리고 산 놈이 막 개차반이거나 돈을빌렸는데 갚을생각을 안한다던가 이러면 돈 준사람이 

채권회수가 어려울수도있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해,  


(4)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있으니,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필요하고 또 물권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 

긍까 물권은 법으로 정해진 물권들 이외에는 그냥 사람들이 맘대로 만들순 없고 물권은 짱 쌔니까 혹시 다른사람이 피해를 볼지 모르니

공시(등기!) 를 해서 "여기엔 이런 물권들이 있어요~~" 라고 알리는거지

근데 채권은 뭐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차용계약 무슨계약 무슨계약 막 붙이기 나름이지, 그리고 이건 상대권이니까 한놈만 패자나?

다른사람들 피해볼일 없으니 등기를 하던지 말던지 냅두는거여~


-이상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대~충 끄적여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