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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의무 변경 등으로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에 대비하여 증거로서 소송·재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정된다
-네이버사전-

 뭐냐면 너네가 임대차가 끝나가서 보증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오거나
집주인 이나 관리인이랑 혹시모를 분쟁시에 자신이 이러한 주장을 했음을
우체국이라는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거야.
우리가 말로 백날 떠들어도 상대가 아니라고 우기면 갑갑하자나
그리고 이런 우편을은 약간 상대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도있어

보내는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3통을 작성해서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발송하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다른 하나는 너님이 보관해
갈때 봉투는 봉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가서 "내용증명우편 보내러 왓어요~" 하면 친절하게 해줄거야

내가 이 문서를 만든 이유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낼라 해도 어떤게 표준인지도 잘 모르고 햇갈리고 
그리고 서식 하나 받는데 유료서비스...ㅇㅇ 아깝자나, 한번쓰자고 인증받고 가입하고 결제하고 그러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뿌림,
밑에 주소를 누르면 구글드라이브가 열릴거야 거기서 파일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 서식다운 완료
https://drive.google.com/file/d/0B3Z3eOLeTmaoNVFXa2Y0cUlnbmc/edit?usp=sharing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