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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253608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건 불공정조항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 마음대로 검침일 변경 가능해짐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시기인데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량 산출 기간이 달라져서 적용되는 누진세 단계가 달라지면


월초 검침일 가구에 비해, 월중 검침일 가구가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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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초 검침 가구는 7월 1일 ~ 8월 1일 400Kwh, 8월 1일 ~ 9월 1일 400Kwh로 나눠서 계산돼서 2단계 누진세를 적용받지만

    월중 검침 가구는 7월 15일 ~ 8월 15일 600Kwh 쓴 것으로 계산돼서 3단계 누진세(월 400Kwh이상, 3배)를 적용 받음




24일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구할 수 있는데 7월분 요금부터 소급적용 가능


예)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




전기 검침일 바꿔서 전기요금 아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