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한들

복도, 계단, 엘베, 지하주차장 중에 찬성표가 입주민 과반이 넘게 나온 곳에 한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자택내에서의 흡연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내의 야외에서 걸어가며 담배를 피던 드러누워서 담배를 피던 과태료 부과나 법에 저촉될 바가 없습니다.

최소한 규정과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알고 흡연이네 금연이네를 따지는 게 우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