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증금200 월20만원 월세방 8년 살았구요

직장 5년 근무 하다가 작년11월 퇴사했구요

5년간 근무하면서 매번 연말정산에 월세입금내역 첨부해서 연말정산 받았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하는거 하지말아달라,
내가 집 명의를 딸 앞으로 돌려놨는데 딸이 직장생활중이라 소득이 높게 잡히는게 싫어서 신고를 안했다,
당신이 세액공제하면 그게 들킬지도 모른다,
만약 들키면 벌금 천만원돈이 나온다.

8년동안 월세 안올려줬으니 세액공제 하지말아라
할거면 벌금을 대신 내던가 그만큼 월세를 올릴것이다(월세 엄청 올려서 쫒아낸다는 말이겠죠?)
그거 월세20짜리 방으로 세액공제한다고 해서 푼돈 몇만원 되돌려받을텐데 잘 생각해보라

하면서 통화종료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들 ㅠㅠ

이사가는거 생각해야할까요 , 아님 걍 조용히 하라는대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