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에 1년계약했고 월세는50만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중이고 오늘 방뺀다고 3개월뒤에 나갈거라고 얘기했음. 그랬더니 지금까지 월세 더 달라고 얘기안하고 싸게받았다면서 3개월은 10만원 올려서 달라고함. 나는 계약서에 50만 되있는거로 갱신중인데 왜 줘야하냐고했더니 아니면 지금 방빼라면서 고함을 치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3개월 살고 나가면되는거지? 보증금에서 떼먹을까봐 괜히 찝찝하네
21년 12월에 1년계약했고 월세는50만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중이고 오늘 방뺀다고 3개월뒤에 나갈거라고 얘기했음. 그랬더니 지금까지 월세 더 달라고 얘기안하고 싸게받았다면서 3개월은 10만원 올려서 달라고함. 나는 계약서에 50만 되있는거로 갱신중인데 왜 줘야하냐고했더니 아니면 지금 방빼라면서 고함을 치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3개월 살고 나가면되는거지? 보증금에서 떼먹을까봐 괜히 찝찝하네
그냥 무시 ㅇㅇ 묵시로 연장한거를 이제와서 월세 못올림
보증금서 까면 내용 증명 보내고 민사 걸어라
내가 궁금한건 21년 12월 최초 1년계약이고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됨? 아니면 몇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가야되는거야?
일반적으로 삼개월전에 통보 하는 건 맞아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집 주인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를 임의적으로 강제퇴거 못 시킴
묵시적 갱신도 집 주인이 동의했다는 법적 효력이있기때문임
집 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는 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니가 집 주인한테 문자로 법대로 하라고 해 어차피 집주인이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
월세를 올리고 싶으면 집 주인도 묵시적 갱신 하지 말고 그 당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지 집 주인도 병신 또라이네
나도 오피스텔 월세를 돌리고 있지만 세입자가 30일 전에 통보 해도 아무 소리 안하는데
다만 묵시적 갱신이던 계약서 작성이던 계약 기간 중에 너가 방을 빼게 되면 집 주인은 너가 이사 간 시점으로부터 90 일간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는 없음 그게 법이야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1년 단위 계약연장된거라고 주장하면서 23년 12월 계약종료라고 다음달에 나가라고 말바꾸는데 무시하면됨?
집주인입장에서 묵시적갱신 중에 퇴거요청은 몇개월전에 할수있는거임?
니가 월세를 밀려서 명도 빔 맞는거 아니면 집 주인은 어떠한 지랄을해도 세입자 임의 퇴거 못시킴
무시해라
임대차 법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만 잘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48개월간은 묵시던 계약서 작성이던 연장할수있음
퇴거시킬려면 명도쳐야하는디 집 주인이 지금 상황에서 명도 소송할 근거 없음
그리고 니가 방뺑때 집 주인이 임의로 보증금 차감해서 돌려주면 민사 걸어서 좃되게하면됨
월세 하루도 밀려본적이없음
답변 고맙다 복받을거야
결론은 집 주인 개소리 무시 월세 아가리로 올려달라는데 니가 그거 안준다해서 나가라고하면 법대로하세요 이러고 차당 박아
명도 소송해서 퇴거시키세요 한마디하면 존나 약오르고 부글 부글할텐데 집 주인은 할수있는게 없음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글쓴이가 최초 1년 계약을 하고 거주를 했어도 2년을 기본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1년 채우고 쌍방간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으나 기본 2년을 거주한 셈이고 23년 계약일 만료 2개월 전에는 쌍방간 의사 표현이 없었으니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글쓴이는 2년을 보증금,임대료 변동없이 더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묵시적 갱신 되었으니 글쓴이가 퇴거 통보를 한 시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계약일 만료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내(24년 3월00일) 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글쓴이(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함 글쓴이는 퇴거일까지 임대료를 10만원씩 더 낼 필요없고, 후 임차인도 구해줄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음
다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었다면 계약 만료일(24년 또는 25년)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면 후 임차인을 글쓴이가 빨리 구해줘야 함 이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는 쌍방간 협의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글쓴이(임차인)가 부담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보증금,임대료, 중개수수료에 대한 쌍방간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글쓴이(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
안 내도 되는데 보증금은 세달동안 못 돌려받을생각해야함 - dc App
보통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약일 기준 좀 더 거주하고 퇴거 통보를 해서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인데 글쓴이는 묵시적 갱신을 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료일 기준 3개월이라 적었음 이건 좀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