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로 다큐 보는데 외국은 뭔 보트에서 살고 차에서 살고 이러네 돈 많이 버는 직장인들이
댓글 6
ㅇㅇ전세제도라는 날먹 주거형태 때문에 월세가 높아지지 못해서 싼편임
박ㅋ봄ㅋ(stor2004)2023-12-06 20:37:00
전세계 어딜가나 비슷비슷함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이런 곳도 그 지역 강남 느낌이면 원룸 투룸 월 백 넘고 그럼
Cutebug(cutebug)2023-12-06 21:04:00
이제 한국도 따라갈듯
익명(xkatk)2023-12-06 23:33:00
우리나라랑 볼리비아, 인도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는 일정수준이상 올라가지 못함
법률상으로는 프랑스랑 스페인에도 있긴한데 사실상 없는 계약형태라고 보면 됨
월세가 못올라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면 1억을 대출로 땡겼을 때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면 갈 이유가 없어져버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있더라도 이자보다 많이 비싸지면 전세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쉽게 선택하기 어렵거든
전세의 장점은 월세가 올라가는걸 억제하는 것이고 단점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점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기 때문
결국 힘들게 살고 빠르게 집을 사냐 vs 편하게 살고 천천히 집을 사냐의 차이
서민 입장에선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세 제도를 좋게 보는 편인데 제도적 개선은 필요함
R갤러 1(118.220)2023-12-08 14:29:00
답글
1.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족치는 법이 필요함
2.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시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줘야함 (현재는 동일 날짜 기준이면 은행 우선)
3. 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이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필요
1번, 2번은 임차인에게 이득이고 3번은 임대인에게 이득인 방법임
1번은 계약 이행을 못한건데 조지는게 맞음
2번은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임차인은 방어 방법이 없는 상황임
분명히 법 개정이 필요함 근데 국개가 일을 안함
2번만 해결해도 전세사기는 확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주변 시세 확인 없이 본인들이 비싸게 계약하는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
R갤러 1(118.220)2023-12-08 14:38:00
답글
3번은 임대인 입장에서 분명히 계약 기간이 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함 (임대차 3법)
임대인이 받은 금액을 모두 정기 예금에 넣어놔서 바로 해지하고 줄 수 있다고 해도 이자 차이가 분명히 발생함
또한 계약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상황임
1번이랑 2번을 해결하라고 국개들을 뽑아놨더니 임대차 3법 같은 ㅄ같은 법이나 만들고 있음
양쪽 다 방어권을 가지게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양쪽의 방어권을 없애는 중임
근데 아직도 국개들은 1번, 2번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임
ㅇㅇ전세제도라는 날먹 주거형태 때문에 월세가 높아지지 못해서 싼편임
전세계 어딜가나 비슷비슷함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이런 곳도 그 지역 강남 느낌이면 원룸 투룸 월 백 넘고 그럼
이제 한국도 따라갈듯
우리나라랑 볼리비아, 인도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는 일정수준이상 올라가지 못함 법률상으로는 프랑스랑 스페인에도 있긴한데 사실상 없는 계약형태라고 보면 됨 월세가 못올라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면 1억을 대출로 땡겼을 때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면 갈 이유가 없어져버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있더라도 이자보다 많이 비싸지면 전세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쉽게 선택하기 어렵거든 전세의 장점은 월세가 올라가는걸 억제하는 것이고 단점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점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기 때문 결국 힘들게 살고 빠르게 집을 사냐 vs 편하게 살고 천천히 집을 사냐의 차이 서민 입장에선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함 그래서 전세 제도를 좋게 보는 편인데 제도적 개선은 필요함
1.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족치는 법이 필요함 2.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시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줘야함 (현재는 동일 날짜 기준이면 은행 우선) 3. 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이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필요 1번, 2번은 임차인에게 이득이고 3번은 임대인에게 이득인 방법임 1번은 계약 이행을 못한건데 조지는게 맞음 2번은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임차인은 방어 방법이 없는 상황임 분명히 법 개정이 필요함 근데 국개가 일을 안함 2번만 해결해도 전세사기는 확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주변 시세 확인 없이 본인들이 비싸게 계약하는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
3번은 임대인 입장에서 분명히 계약 기간이 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함 (임대차 3법) 임대인이 받은 금액을 모두 정기 예금에 넣어놔서 바로 해지하고 줄 수 있다고 해도 이자 차이가 분명히 발생함 또한 계약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상황임 1번이랑 2번을 해결하라고 국개들을 뽑아놨더니 임대차 3법 같은 ㅄ같은 법이나 만들고 있음 양쪽 다 방어권을 가지게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양쪽의 방어권을 없애는 중임 근데 아직도 국개들은 1번, 2번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