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제로 해본 놈 있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끝나서 올해부터 결정세액 많이 나오던데
월세세액공제라도 밀어넣을라 치니깐 이게 혹시나 집주인 탈세 발각되면서 재계약에 문제 생길까봐 애매하네
이거 실제로 하면 집주인 칼찌하는 거냐?
실제로 했다가 집주인하고 관계 나빠진 새1끼 있음?
이거 실제로 해본 놈 있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끝나서 올해부터 결정세액 많이 나오던데
월세세액공제라도 밀어넣을라 치니깐 이게 혹시나 집주인 탈세 발각되면서 재계약에 문제 생길까봐 애매하네
이거 실제로 하면 집주인 칼찌하는 거냐?
실제로 했다가 집주인하고 관계 나빠진 새1끼 있음?
전입신고 했냐? 전입신고 됐으면 이미 집주인은 소득에 잡히고 있어서 니가 현금영수증 신청하든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든 알빠아님
전입신고 했지. 근데 전입신고랑 소득잡히는 거랑 아무런 연동이 안 돼 있을건데...
전입신고하면서 니가 낸 계약서에 월세액이랑 다 적혀있는데 알아서 소득 잡히지 그거랑 똑같은 계약서보고 월세액공제 해주는건데 뭔상관이노?
전입신고할 때는 월세액은 안 들어가고 임대차 신고 말하는 거 같은데 그게 설마 국세청하고도 연동이 돼 있을까? 그렇게까진 안 돼있을 거라고 보는데...그렇다치면 애초에 탈세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는
그리고 계약서의 존재여부랑 실제 입금받는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 그렇게까지 넘겨짚어서 소득으로 잡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니 생각을 말하지 말고 찾아봐라 존나 답답하네 꿀밤 개때리고 싶다
내가 회사에서 재무인사쪽 업무 하고 있는 놈임.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임대차 신고나 전입신고 그 자체로 집주인한테 소득이 잡힌다는 내용이 없음. 그리고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거 같지도 않고
임대차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 했는데 실제로 입금을 안 할 수도 있잖음 둘이 싸우든 찌지고 볶든 해서. 근데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 만으로 소득이 잡힌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집주인은 소득이 잡힌다는 건데 그게 말이되냐는 거지
그리고 전입신고 내가 살면서 6번 했는데 월세 얼마인지 적는 항목 자체가 없음. 아마도 임대차신고 말하는 거 같은데 그게 국세청이랑 연동될까? 난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아 찾아보니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물건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나라에서 인식해서 관리대상에 들어간다고는 하네 근데 그 자체로 얼마의 임대소득이 발생되는지는 확인되진 않는 듯
전입신고 해본거 맞냐?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면 전입신고할 때 보증금이랑 월 차임 알아서 적어주고 임대차 계약 신고 해준다 거기서 월 차임 30미만이면 신고 안된다 빠꾸 먹는거고 니는 월세 30미만 집에서만 살았냐? 월세 30이상이면 의무여서 안할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탈세가 존나 어려워져서 월세 관리비 55/5 이런 집들 30/30 이 지랄로 받는거 늘어난거다 관리비는 세금 안 떼가니까
그래도 못 믿겠으면 니가 직접 주민센터 지금 달려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한번만 보여달라 해라
난 전입신고 무조건 인터넷으로 했지
동사무소 가서 하면 임대차신고까지 자동으로 같이 하게 되나보네...인터넷에서 전입신고 하면 그런 절차 없음
인터넷 전입신고 함 해봐라 진짜 개딸깍임 아무런 증빙서류가 필요없음
회사에서 재무한다는 놈이 진짜.. 회사에 월세액공제 낼때도 니는 계약서만 딸랑 내노 이체확인서 안냄? 애초에 이체내역을 국세청에서 추적이 가능한데 뭔 헛소리여
아니 그니깐 당연히 회사에 세액공제 신청할 때는 이체확인증 내지. 근데 전입신고했다는 자체로 내가 집주인한테 매달 얼마씩 실제로 입금했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될 거라는 거지
너네 말은 내가 전입신고 한 자체로 이미 국세청에서 내가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다고 '확정'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님? 내가 실제로 월세 따박따박 냈는지 어케 앎?
집주인이 맘먹고 소득신고 안 했으면 내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내 의견임
내 결론 = 전입신고 자체로는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잡기 어려울 것이다 세법상
그거 알아서 다 확인 가능하니까 걍 너는 공제 받지 말아라 쌈날수있음 너말대로 ㅇㅇ
고로 집주인이 소득탈루했으면 내가 세액공제 신청하는 그 순간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임
ㅇㅇ 쌈날수있고 너 칼찌당할수있으니까 공제 받지 마셈ㅇㅇ
진짜 전입신고 자체로 소득이 잡힌다고??? 나라 존나 무섭네 너네 말대로면
니말대로면 전입신고 하지말라는 집주인은 왜 있냐? 어차피 전입신고하든말든 알아서 돈 꽁쳐먹을수있는데
답정너인 건 아는데 내가 나름 살아온 짬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으니 그런 거임 암튼 나는 공제받길 할건데 진짜 그렇게까지 국세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거라는 건 좀 무섭노
집주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인데...
계좌 들여다보는게 뭐 엄청난거 같냐? 증여세같은것도 천만원 이상씩 이체되면 걍 자동감지수준으로 알아차린다 게이야
세상 존내 무섭노 ㄷㄷ 그러면 걍 안심하고 공제에 넣어도 된다는 소리네 이미 털리고 있으니깐
월세세액공제 받으면 결정세액 0원 딱 되는데 개이득이노
재계약 거부당하는 경우 있을까봐 겁나서 물어봄
걍 전입신고 제대로했으면 집주인도 거리낄게 없다는거니까 알아서 잘 해라
ㅇㅋㅇㅋ 물론 나는 임대차신고까지 별도로 다 했음(임대차신고는 오프라인으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