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사항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써있음

계약기간보다 1년정도 일찍 나갈거같은데 나가기 두달쯤 전에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 하고

임대인 중개수수료만 대신 내주면 끝인가?

따로 돈 내거나 따로 할 건 없지?